유의사항 |
(1) 동아대학교 법률상담센터의 법률상담은 무료입니다. 따라서 상담의뢰인은 무료법률상담과 관련하여 동아대학교 법률상담센터나 상담위원들에게 어떠한 민?형사상의 청구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동아대학교 법률상담센터에 법률상담을 의뢰하신 분은 이러한 조건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2) 동아대학교 법률상담센터는 본교 재학생과 교직원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통하여 대학구성원 및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법률문제의 해결과 예방을 위해 생활법률지식을 보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적이거나 동아대학교 법률상담센터의 운영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은 상담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동아대학교 법률상담센터는 1차적 무료법률상담기관입니다. 따라서 동아대학교 법률상담센터가 법률적 대리인으로 상담의뢰인을 대신해 모든 일을 수행해 줄 것으로 기대하기 보다는 법률문제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얻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기관으로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4) 법률문제는 복잡다기하여 학자나 실무가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도 있고, 결과 여하에 따라서는 상담의뢰인의 재산이나 생명, 신체, 명예 등에 관하여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상담의뢰인으로서는 본 법률상담을 참고하여야 할 여러 법적 조언의 하나로서만 평가하고 상담사안의 처리에는 신중하게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5) 동아대학교 법률상담센터는 교내 및 교외 상담위원을 통하여 제반 법률문제에 관하여 성실하게 상담에 응할 예정이나, 경우에 따라 교수인력부족과 특별한 사정 등에 의하여 특정한 사항에 대한 상담이 불가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동아대학교 법률상담센터는 무료법률상담과 관련하여 법률상담일지를 작성하여 상담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동아대학교 법률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상담의뢰인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에 반대하시는 상담의뢰인은 상담신청 시 거부의사를 밝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7) 동아대학교 법률상담센터는 상담 접수가 완료된 후 법률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접수가 완료된 후 최대한 빨리 법률상담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위원 기타 사정 등으로 상담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